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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결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결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정권고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단지 시정권고를 존중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시정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결이 아닌, 천안시장이 ○○ 주식회사의 입주계약변경 신청을 승인한 처분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 행위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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