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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부의「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연수 관련 Q&A」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무부의「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연수 관련 Q&A」는 법무부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제113조 제1호, 제5호와 관련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법률적 해석과 안내를 회신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청구인들에게 새로운 법적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과 관련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는 단순한 법률 해석 제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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