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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웹하드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내역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법령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해당 법령이 시행된 날에 발생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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