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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38조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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