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안전행정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 제2항이 이 사건 영상정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영상정보가 촬영된 구치소 의료과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므로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구치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서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한 지침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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