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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는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고, 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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