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Answer
입법부작위 중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입법자가 특정 사항에 대해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나 범위, 절차 등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여 발생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로 보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사항에 대해 전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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