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가능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는 신청은 청구권 남용에 해당되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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