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등록 관련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거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등록 관련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거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내용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합니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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