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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은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이 적절한 법적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심 청구가 실질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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