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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과세요건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3조와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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