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전에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결정에서 '체육시설' 부분이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헌 여부가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번 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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