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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요류역학검사와 요실금수술을 받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요류역학검사와 요실금수술을 받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은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 적용대상을 인정받기 위해 요류역학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가 이미 발생한 이후이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전 사건에서 이 고시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추가적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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