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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사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재결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사용재결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재판에서 다룬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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