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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헌법소원 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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