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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혹’과 ‘우려’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광고 내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법률 해석을 통해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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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