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가 건설산업 주식회사를 강탈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왜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국가의 강탈행위가 청구인에게 직접적이고 법적인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되어, 이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 4호에 따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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