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장 외 테이블 영업 및 미표시 식품 보관 및 사용'을 이유로 18,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위 판결들은 예외적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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