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해당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후, 이미 2014년 6월 9일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년 10월 1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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