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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설령 청구인이 해당 결정을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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