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심을 청구할 때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기존 결정에 불복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기존 결정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되며,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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