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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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