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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증거의 선택과 판단, 그리고 법률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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