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을 경우, 헌재는 이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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