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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장 이외에 교감을 두는 것이 국가 예산 낭비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로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교장만으로 충분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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