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nswer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법원의 재판이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경우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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