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업훈련시설의 취업알선행위가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직업훈련시설의 취업알선행위는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취업알선행위가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