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에서 뛰는 것을 제지당한 행위가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도소 내에서 뛰는 것을 제지당한 행위가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운동근무자가 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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