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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판결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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