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맞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으며, 이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다시 청구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신청을 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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