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비원으로 근무한 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바 있어, 이를 다시 심판청구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에서 요구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비원으로 근무한 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