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선고된 결정에 대해 재심사유를 명확히 지적하지 않고 계속 불복하였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