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는 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Answer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에 관련된 재판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형사소송의 상고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상고심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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