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입법부작위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분류된 이유는 무엇인지,특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가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판단된 이유와 그에 따른 판결의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이유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심 청구 이외의 사유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정입법부작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입법부작위는 기존 법규정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닌 부진정입법부작위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