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4헌마1036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그 어떤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