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속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결정을 내린 경우, 이를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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