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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건축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소송 행위는 사적 주체 간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과 같은 사법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의 소송 제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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