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해 등기·등록을 할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과세하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권이 이 조항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성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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