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시험용 원동기 미배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가 배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가 배치되지 않아 제2종 소형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이후 2013년 7월 13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어 권리보호의 실익이 없어졌고, 이로 인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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