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항고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추완항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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