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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