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확인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확인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 조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하위규범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산모 도우미로 일한 시점이 2007년이었고, 이에 따른 청구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기간도 도과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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