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공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상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민원사건을 처리하거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원을 방치한 행위는 공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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