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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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