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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고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 명단에서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고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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