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30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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