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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 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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