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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불복하거나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을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법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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