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법부작위로 인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개고기 위생 관리에 관한 입법부작위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법령이 시행된 2010년 11월 26일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한 후인 2014년 2월 19일에 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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