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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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